제1조 (목적)
본 정책은 법무법인 호암(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집단소송 참여 접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결제한 착수금 10,000원의 환불 및 청약철회에 관한 기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착수금 및 결제)
- 이용자는 집단소송 참여 접수 시 착수금 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의 수단으로 결제합니다.
- 착수금은 소송 참여 접수, 소송인단 명단 등록 및 위임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입니다.
- 회사는 카드번호 등 결제수단의 전체 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으며, 결제·환불은 결제대행사(PG)를 통하여 처리됩니다.
제3조 (청약철회)
-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제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가 소송인단 명단 등록·위임계약 체결 등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성질상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합니다.
제4조 (환불 기준)
철회 시점에 따른 착수금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회 시점 | 환불 범위 |
|---|---|
| 접수 완료(명단 등록) 전 | 착수금 전액 환불 |
| 접수 완료 후 · 소송 착수(소장 제출 등) 전 | 이미 진행된 사무 및 실비를 공제한 잔액 환불 (개별 위임계약서에 따름) |
| 소송 착수 후 | 기성 사무 및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 환불 (개별 위임계약서에 따름) |
구체적 공제 기준 및 성공보수 등 조건은 이용자와 회사가 체결하는 개별 소송위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5조 (환불 절차 및 방법)
- 이용자는 접수내역 조회 또는 대표전화(02-6672-5500)를 통하여 청약철회·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수단의 승인 취소로 처리하며, 결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가 제출한 환불계좌(본인 명의)로 입금합니다.
- 회사는 정당한 환불 요청을 확인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관련 법령상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 환불을 완료합니다.
제6조 (철회 시 개인정보 파기)
참여 철회 시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결제·계약 관련 기록은 해당 법정 기간 동안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