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호암 HOAM 단체소송 센터
환불·청약철회 정책

착수금 환불 및 청약철회 정책

시행일자: 2026년 7월 10일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법무법인 호암(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집단소송 참여 접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결제한 착수금 10,000원의 환불 및 청약철회에 관한 기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착수금 및 결제)

  1. 이용자는 집단소송 참여 접수 시 착수금 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의 수단으로 결제합니다.
  2. 착수금은 소송 참여 접수, 소송인단 명단 등록 및 위임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입니다.
  3. 회사는 카드번호 등 결제수단의 전체 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으며, 결제·환불은 결제대행사(PG)를 통하여 처리됩니다.

제3조 (청약철회)

  1.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제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소송인단 명단 등록·위임계약 체결 등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성질상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합니다.

제4조 (환불 기준)

철회 시점에 따른 착수금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회 시점환불 범위
접수 완료(명단 등록) 전착수금 전액 환불
접수 완료 후 · 소송 착수(소장 제출 등) 전이미 진행된 사무 및 실비를 공제한 잔액 환불 (개별 위임계약서에 따름)
소송 착수 후기성 사무 및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 환불 (개별 위임계약서에 따름)
구체적 공제 기준 및 성공보수 등 조건은 이용자와 회사가 체결하는 개별 소송위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5조 (환불 절차 및 방법)

  1. 이용자는 접수내역 조회 또는 대표전화(02-6672-5500)를 통하여 청약철회·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수단의 승인 취소로 처리하며, 결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가 제출한 환불계좌(본인 명의)로 입금합니다.
  3. 회사는 정당한 환불 요청을 확인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관련 법령상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 환불을 완료합니다.

제6조 (철회 시 개인정보 파기)

참여 철회 시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결제·계약 관련 기록은 해당 법정 기간 동안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